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사진=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사진=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자를 친절한 성격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일면식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으로 가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피해자 A씨를 알게 된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 범행을 하기 위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반성과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 등 범행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그 욕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범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형 선고를 자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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