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대전교사 사망 100일 지나
공무상 재해·순직 인정을 위한 탄원서 서명 운동 3천610명 동참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강화 10대 방안을 발표

대전 사망 교사 추모제 / 학부모 민원·괴롭힘에 사망한 대전교사…순직 인정 서명 3천610명 동참(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전 사망 교사 추모제 / 학부모 민원·괴롭힘에 사망한 대전교사…순직 인정 서명 3천610명 동참(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김효빈 기자] 수년간 학부모 민원과 괴롭힘에 시달렸던 교사 A씨가 사망한 지 오는 16일이면 100일이 지난다.

대전교사노조와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재발방지책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가 A씨의 공무상 재해·순직 인정을 위한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최근까지 전국에서 3천61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노조와 유족 측은 A씨의 순직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 다음 주 중으로 탄원서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통상 시도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지만, 유족 측은 유사 사례가 없었던 만큼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유족 측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부부 8명과 교장·교감 등 전 근무지 관리자 2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 2명을 고발한 것까지 포함해 현재 1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별도로 A씨 근무 당시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자들은 시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뒤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재심의 절차가 끝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자문 지원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강화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악성 민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 보호·상담 지원 등을 강화한다.

갑질과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촘촘해진다. 시교육청은 1교1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지난달 변호사 65명을 위촉했다. 변호사 17명이 소속됐던 기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보다 4배가량 커진 규모다. 시교육청 관할 45개 지구에 배정돼 교원 피해 발생 시 직접적인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 범위는 교육활동 침해, 무고성 고소를 당한 교원, 악성 민원 대응, 교원과 학부모 간 법적 분쟁 중재 및 조정 등이다. 유선과 대면, 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고,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가 수사에 동행해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

시 교육청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현재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화뉴스 / 김효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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