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759개 기관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스 장민수 기자]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12월 2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사진=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국립극장 제공
사진=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국립극장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최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처음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발표해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올해 3월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뉴스 / 장민수 기자 jm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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