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난 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 확정
공무원 임금 2.5% 상승, 성과 평가 체계

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2024년 최저임금과 공무원 월급에 대해 알아본다.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한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시급은 9,68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도 최저시급엔 상여금과 식대가 포함된다. 즉, 전년도 보다 더 낮은 월급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리후생비용을 기업 자체적으로 계산했던 지난 해와는 달리 2024년도에는 식대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시급으로 책정된다. 

변경된 최저 시급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다. 해당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인 세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인 4대보험을 공제한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와 급여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2024년 중앙정부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2.5% 인상을 확정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1.7% 상승했으며, 특정 8·9급 저연차는 추가 인상을 받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내년에는 모든 직급이 2.5% 인상된다. 2.5%의 인상률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및 보조비 등 전체 보수에 적용될 예정이다.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770,800원에서 1,815,070원으로 오르며 44,270원 상승된다. 이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0,740원보다 245,670원 낮은 금액이다. 각종 수당, 정액 급식비(월 140,000원), 그리고 직급 보조비(월 175,000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기본급 정도가 된다.

사진= 2024 최저시급, 공무원 월급 어떻게 바뀌나? / 인사혁신처 제공

지난 29일 인사혁신처는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2024년부터 공무원에 대해 3년 이상 장기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도 최대 10%로 축소한다.

한편, 2024년 최저시급 적용은 오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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