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결과 안내, 택배 주소 변경 요청, 부고 안내 주의
금감원, 은행에 24시간 대응체계 마련 강조

사진= 하다 하다 부고 문자로 피싱, 연말연초 보이스피싱 주의,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을때 금융회사 및 112로 신고 / 연합뉴스 제공
사진= 하다 하다 부고 문자로 피싱, 연말연초 보이스피싱 주의,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을때 금융회사 및 112로 신고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유의를 당부하며 3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추가 범죄에 이용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이후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을 실행했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URL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 밖에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문자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합격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악성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이시피싱 예방을 위해 휴대폰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하지 말아야 하며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및 112로 신고해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하다 하다 부고 문자로 피싱, 연말연초 보이스피싱 주의 / 연합뉴스 제공
사진= 하다 하다 부고 문자로 피싱, 연말연초 보이스피싱 주의 / 연합뉴스 제공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권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24시간 대응체계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이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 주말·휴일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1월 중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