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액 증액 및 형태 변경...'현금 2조원'
SK 주가 하락, 항소심 서 추가 확인한 액수 등 반영해 변경
최태원 회장 측,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 추가 선임 대응
노소영-최태원 측, 서로 '재판부 쇼핑' 주장...재판부 변경 없이 진행

노소영, 재산분할액 '2조원'으로 증액...최태원 측 변호사 추가 선임 대응 /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재산분할액 '2조원'으로 증액...최태원 측 변호사 추가 선임 대응 /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며 1심의 청구 금액(주식 가액)보다 약 2배 높은 현금 2조를 요구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재산분할을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중심으로 요구했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 요구액의 증액과 더불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지난 5일 노 관장은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34억에서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을 예측할 수 있다. 1심보다 약 13억원 상향 보정된 인지액을 고려했을 때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30억 원임을 추산할 수 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청구 내용은 SK 주식의 가치 하락, 항소심 과정에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반영해 변경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 주당 가격은 2022년 12월 1심 선고 당시 20만원대였지만,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떨어졌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재산 분할 요구 지분도 1조3천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이에 노 관장이 유동적인 주식이 아닌 고정된 현금으로 노선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액의 형태 변경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주식을 청구하니 회사의 지배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우리는 정당한 몫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돈이 없으면 주식을 줘도 괜찮다는 입장을 바꿔 원칙대로 현금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판부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인 기여을 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받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항소 취지 변경에 대응해 지난 9일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도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 대리인 2명을 추가 선임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 재배당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최 회장이 변론권 강화를 위해 추가 선임한 변호사 2명도 같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한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근거해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대리인 선임을 두고 노 관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이 한 행동"이라며 "적반하장격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노 관장과 최 회장 측 모두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법정 밖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 재배당 문제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의 검토를 통해 검토 요청 사유·재판의 진행 경과·각종 예규 및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려 진행 중이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