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15일부터 이용가능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하자/사진=국세청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하자/사진=국세청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됐다.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41개 증명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다만,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매 비용, 현금 거래한 월세액, 일부 교육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살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자녀의 자료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하자/홈택스 접속 화면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하자/홈택스 접속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작 전, 소득·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한다. 2024년부터 신설된 세액공제 항목이나 변경된 공제 기준 등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한다.

연말정산 시작 전,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간소화 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달라진 점

우선,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크게 상향된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의 공제율도 30%에서 40%로 높아지며,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15%로 상향된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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