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민국 불변의 주적 명기"...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평화통일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 처리 대책 마련

김정은 "우리의 령토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공들인 남북관계 무너지나? /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우리의 령토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공들인 남북관계 무너지나? / 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경민 기자]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헌법에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및 공화국 편입"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개념을 완전히 지우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해하는 낱말 사용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이 헌법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동족, 동질 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의 북쪽 구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하고, 평양의 남쪽 관문에 위치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의 실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인 전쟁을 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 무력에 대해선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경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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