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언론노조의 ‘특혜’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언총 “극우관변 언론단체 규정은 명예훼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언론노조 명예훼손 고소 / 사진=언총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언론노조 명예훼손 고소 / 사진=언총

 

[문화뉴스 윤동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언총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언론인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언총의 시상식 장소 대관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총은 “언론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KBS 아트홀은 공공기관의 시설이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언총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총은 “언론노조는 언총을 ‘극우관변 언론단체’로 규정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언총은 “언론노조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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