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파견 직원 '갑질' 여전: 법적 조치에도 변화 없어"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파견 직원 '갑질' 여전: 법적 조치에도 변화 없어"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롯데하이마트의 파견 직원에 대한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 롯데하이마트는 똑같은 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지시를 포함한 '갑질'을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파견 사원들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견 사원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 협력업체 소속이다.

롯데하이마트는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원을 마치 자신들 소속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하이마트 파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특정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라며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고, 이같은 일은, 휴일에게 계속되었다고 덧붙혔다.

현행법 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득이 납품업체 인력을 파견받더라도 다른 업체 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경우 직권 조사에 착수해 보다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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