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조건에 관한 이견 끝내 좁히지 못해
HMM 채권단 관리 체제 유지, 재매각 가능성도 불확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측의 잔여 영구채 문제 해결 필요
하림그룹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된 7일 서울 여의도 HMM 본사에 설치된 스크린에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2.7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된 7일 서울 여의도 HMM 본사에 설치된 스크린에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2.7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HMM의 매각 협상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7일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의 HMM 매각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57.9%를 계속 보유하게 됐으며, HMM은 채권단 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여러 조건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림그룹과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HMM 경영권 이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7주간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배당 제한,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등에 대한 하림 측의 요구와 이에 대한 매각 측의 수용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 6천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하림의 HMM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감소하며, 3년간 최대 2850억 원의 배당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림 측은 이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측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하림은 이러한 조건마저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결정적인 이견은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했다. JKL파트너스는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HMM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림은 이러한 FI의 특성을 고려하여 JKL파트너스의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해양진흥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향후 HMM의 재매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업계에서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은과 해진공이 단기간에 HMM 재매각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각 측이 HMM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하림그룹은 7일 입장문을 통해 "HMM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거래 협상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매각 협상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