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 작업 중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 흡입
방독면 대신 마스크 착용
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에 인천소방본부 화학대응센터 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2.6 /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에 인천소방본부 화학대응센터 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2.6 /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고는 6일 오전 11시 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 등 근로자 7명이 수조에 있는 찌꺼기와 폐수를 차량으로 저장 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해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A씨(30대 남성)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6명도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4명은 퇴원하고 2명은 아직 치료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제철 외주업체 ㄷ환경엔지니어링 소속으로 ㄷ환경엔지니어링은 주로 폐기물을 청소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조 내부에 있던 가스를 분석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근로자 4명은 방독면이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착용한 마스크는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독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게 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공장 폐수 처리 작업 중 숨진 고인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라며 “회사는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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