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235명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응, 현장 점검 결과 10곳의 병원에서 사직서 제출 확인. 대다수는 업무 복귀.
의료 현장에서의 집단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불이행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사진=연합뉴스)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은 이날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16 
(사진=연합뉴스)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은 이날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16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와 관련하여 12개 수련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10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상태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103명이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각각 48명, 29명, 25명, 1명이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한 전공의는 총 10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전공의 25명이 모두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성모, 부천성모, 대전성모 병원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전공의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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