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진병준 전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야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 전달 의혹으로 재판에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공금 10억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건설노조위원장이 이번에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UPI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9일 진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9년 10월 국민의힘 소속 임의자 의원에게 후원금 보내기를 노조 지부장들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었다.

이 후원금 지시는 건설노조 현장분과대표자회의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건설노조 산하 15개 지부 지부장들은 총 2800만원을 임 의원의 후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 전 위원장은 노조 통장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이를 임 의원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기부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 전 위원장은 또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노조 돈으로 후원금을 보낸 혐의가 있다.

해당 의원들은 후원금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자금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이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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