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문화뉴스 주진노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 하에 이루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2개 부처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과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청은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의료현장 이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도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중에 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에게 구제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한 사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허위 여론 선동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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