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남아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들
현장에 남아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들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 및 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된 시점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 조치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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