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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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극한 강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강우량 증가 전망 등을 포함하고,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요건을 명시하고, 지자체에 제공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의 구체화를 추진한다.

이 법은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침수방지사업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는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광주(광산구),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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