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무단 촬영, 녹화해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 검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뉴스 이지영 기자] 뮤지컬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10・20대들이 붙잡혔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녹화한 '밀캠(한자 '숨을 밀'과 카메라를 의미하는 'cam'의 합성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밀캠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한 후로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가 추정하는 피해 금액은 약 34억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추적하여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3명을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20개월 간 개인 블로그를 통해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뮤지컬 영상을 판매했다.

이들 중 일부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거나 뮤지컬 팬인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밝혀져, 단순한 교환에서 시작해 생활비 벌이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 및 교환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다.

개인이 소장 목적으로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 촬영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범죄수사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화뉴스 / 이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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