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거부
황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한 뒤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

허영인 SPC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허영인 SPC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검찰의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망이 허영인 SPC 회장에게까지 뻗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게 18∼19일 중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3.4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3.4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이들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비판적인 민주노총 대신 우호적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세우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서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3일까지인 황 대표의 구속기간 내에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한 뒤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SPC 관계자는 "검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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