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없었으나 중과실 인정
두산에너빌리티 161억, 전 대표이사 10억, 삼정회계법인 14억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으로  161억원 과징금 부과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으로  161억원 과징금 부과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두산에너빌리티(회장 박지원)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 원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 1,070만 원,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 3,850만 원으로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관련 조사를 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의적인 회계 누락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는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으로  161억원 과징금 부과 /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으로  161억원 과징금 부과 /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당시 과징금은 구체적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161억 4,15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13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더불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 1,070만 원,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는 14억 3,850만 원으로 과징금 수위를 각각 결정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도 16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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