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감 유발시 스토킹범죄 성립
대법원, 사회통념서 벗어난 '층간소음 보복 목적'의 소음 유발 행위시 스토킹행위
층간소음 피해 발생시, 사적 해결 지양하는 편이 현명

[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까?
[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까?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법률정보'는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지난 몇 년 간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단독 주택보다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층간소음을 마주할 때, 그 해결 방편으로 '사적 보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세대에 역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이러한 층간소음 보복행위의 기간이 교착되어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까?
[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까?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를 통해 층간 소음 보복행위를 법적 관점에서 확정했다.

판례에 의하면 소음 발생을 통한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 피고인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도구로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이용함으로서 '큰 소리를 전달'되게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2심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원고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본인의 거주지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유죄'로 판결했다.

이는 사실관계나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함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남들이 잠에 드는 밤부터 새벽에 소음을 발생시켰다.

[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까?
[법률정보]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까?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유발한 이들도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층간소음은 당초 다른 층에 피해를 줄 목적과 의도가 없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에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보복 목적의 '소음발생행위'는 명백히 목적과 대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층간소음 보복 목적의 '소음발생행위'와 층간소음 그 자체를 동일선에서 보고 평가할 수 없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암'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 해결'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듯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집주인, 관리실에 해결을 구하고 이것도 쉽지 않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공권력'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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