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판결을 바라볼 때 감정적 시선보다 법적인 시선이 도움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법률정보'는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법률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타인의 집'에 초대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 관계에서 서로 친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혹은 이런 관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1인 가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인, 3인과 같은 공동 주거 형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가구 형태다. 따라서 공동 주거자 1인의 승낙만으로도 타인의 주거에 진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이때 공동주거자 1인의 승낙을 받고 나머지 공동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 진입은 주거침입이 될까?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은 판례(대법 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공동 주거자 일부의 승낙을 받고 일부 공동 주거자의 반대 의사에도 타인의 주거에 진입한 경우의 주거침입에 대한 법률적 입장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판례 변경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재판으로서 다른 대법원 재판과 다르게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2/3가 참여하여 대한민국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판례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피해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아내만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승낙 의사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3번 진입했다. 이때 피고인의 목적이 피해자의 처와의 혼외 정사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반대 의사는 명시되지 않더라도 추정적 의사로서 판단된다.

1심은 피고인에 주거침입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은 주거침입 유죄 입장을 바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 문에 피고인이 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 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밝히며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다.

검사는 2심 판결에 상고해 해당 사건의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원합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주거자 일부의 승낙을 받고 부재중인 일부의 의사에 반한 주거 진입의 주거침입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 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이라고 밝히며 주거침입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다. 보호법익은 형사법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과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즉, 주거침입을 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의 침해 여부가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 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라고 판시했다.

이때 주거의 평온을 해침으로서 주거 침입이 인정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주거자가 주거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따라서 공동 주거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거에 존재하는 다른 공동 주거자의 승낙을 통한 주거의 진입은 정당한 주거 진입이다. 또한 다른 공동 주거자의 추정적 의사가 이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종전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판례 변경을 선언했다. 따라서 부재중인 공동 주거자의 반대 의사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공동 주거자의 승낙을 받은 주거 진입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확정됐다.

해당 판례가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법률, 그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장 큰 형법의 기본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

첫째로 형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죄를 범했을 때만 처벌함이 타당하다. 법률이 과하게 제한을 부과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그것은 후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 권리 침해로 돌아온다.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법률정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 의사에 반한 주거진입, 주거침입 될까?

둘째로 해당 사건은 불륜이라는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러나, 불륜의 문제는 불륜 상대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인 '정신적 손해배상'에 기한 '위자료' 지급으로 해결할 문제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을 통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최종 확정됐다. 

때로는 법률과 판결을 바라볼 때 납득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의 관점에서 사건을 포섭하면 판례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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