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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혜민 기자] 정청래 전 의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의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조윤선 판결의 효과"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본인(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 국회위증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자체는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김기춘 실형 3년 선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한편, 과거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조 정 장관의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민들이 장관직에 대해 놀고 먹는다고 오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는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생난리가 났었는데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면 놀고 먹었다는 말이다"면서 "당연히 각 부처의 공문원들과 진상파악 및 대책회의를 했었야 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것도 지난 주에 보고 받아서 알았다더라.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grin17@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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