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건강한 토론을 거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주권형 미디어가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70번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 중 하나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이다. 목표는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민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가 주관했다. 최성은 전북대 겸임교수와 이만제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했고, 김경환 상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허경 전국미디어협의회 사무국장, 양승렬 동작FM 방송국장 등이 참여했다.

▲ 마포 FM 김효상의 '플레이투스테이지' 녹화 모습 ⓒ 문화뉴스 DB

토론회를 주최한 신경민 국회의원은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으로, 지역 밀착형 방송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주었으며,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 외국인 모두를 아울러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정을 쌓게 해줬다"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탓에 지난 10년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방송제작에 필요한 모든 인력이 자원봉사로 꾸려지는 등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지난 10여 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도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공동체라디오라는 법적 용어가 '방송법'에 추가된 것 외에는 제도적 발전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12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창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국민 목소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모시는 글을 통해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건강한 토론을 거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주권형 미디어가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중심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그 대안이라 생각한다. 공동체라디오는 참여를 통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전달하고 나누는 '공감과 연대'의 미디어다. 국민주권시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남겼다.

자리에 참석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도 "저널리즘이 붕괴한 순간, 영화가 저널리즘을 대신했다"라면서, "최근 언론에 관한 두 영화 '택시운전사', '공범자들'이 있는데,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미난 에피소드를 보여준 영화로 '라디오스타'가 있었다. 공동체 라디오는 일상의 플랫폼으로, 소중한 가치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지원하는 역할은 촛불개혁 정부가 시작해야 할 정책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논의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느 때와 다르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사 이후, 최성은 전북대학교 겸임교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를 비롯한 정책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공동체라디오가 성장하고 지원하고 격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국회의원, 공무원, 규제자 등 미디어 정책과 법률, 규제들의 승인을 만들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이라고 입을 열었다.

최 교수는 활성화를 위해 출력증강을 우선 요소로 꼽았다. 최 교수는 "국내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출력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때 1와트로 출범한 출력은 정규사업자가 되어도 여전히 1와트로 유지되고 있다. 1와트는 미니 FM 수준으로, 이 출력제한으로 인해 방송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와트의 출력은 전파 도달 범위가 반경 500m에서 1~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내의 경우 수신품질도 더욱 떨어진다. 현행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한도까지 출력증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최성은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두 번째로 최 교수는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 7개 사업자는 응급환자 처지"라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운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그 특성상 비영리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갖는 것은 비영리적 성격의 공동체라디오방송에 있어 쉽지 않다. 공적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방송통신발전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은 먼저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로 최 교수는 "방송 권역이 넓은 기존 방송과 달리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의 이해와 가치를 담아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매체다.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허가되어야 한다"라면서, "신규허가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희망 수요가 있고 가용주파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해 신규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장기적인 주파수 확보와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신규허가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공동체라디오 법적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라면서, "공동체라디오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공동체라디오를 공영방송 또는 상업방송과 별개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동체라디오 령'에서 공동체라디오를 공동체 기반, 사회적 이익, 비영리성의 특징을 가진 제3영역의 라디오로 규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 현행 정의 규정을 공동체라디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력(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보다는 운영목적을 중심으로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 生] "공동체라디오에 '광고'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② 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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