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현화 페이스북

[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곽현화의 신체 노출 법정 공방에서 2심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현화는 2002년 촬영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노출 장면이 극장판에서는 삭제됐지만 VOD에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노출 장면이 배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이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있었던 1심에서법정은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의거,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고 말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쉽지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중이라 조금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고 남겨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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