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온달역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주연 교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발생과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빅토리콘텐츠 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 "지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함에 따라 재촬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손실이 큰 상황인데 키이스트가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키이스트 측은 "제작사 측과 소통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합의에 임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니 당황스럽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가 학교폭력 가해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지수 측은 이를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으나 당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긴급하게 투입해 7회부터 다시 제작에 돌입했다. 이후 시청률이 10%(닐슨코리아 기준) 가까이 나오고 월화극 1위 달성, 190개국에 수출되는 등 안정을 되찾자 1회부터 6회까지도 재촬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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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뜨는 강' 제작사, 지수 소속사에 손배소 제기
3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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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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