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6일부터 등록된 노점상에도 5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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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수해를 받는 대상은 4만명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다. 이 중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까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며 "다만 노점상의 실제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지원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은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세금 우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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