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강의
예술인의 권리 인식과 관련 피해 예방, 실무대응능력 향상에 중점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일정별로 5월 31일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6월 1일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6월 2일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6월 3일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6월 4일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진행된다.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교육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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