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로 파손된 건물, 자동차, 기계장비에 세제지원
침수된 차는 침수일 기준 자동차세 '면제'
재산세, 취득세는 납부 기한 연장

사진=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내부 모습, 연합뉴스
사진=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 내부 모습, 연합뉴스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경기도가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세제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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