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총가,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 제공
2020년 공정위, SPC그룹 ‘일감 몰아주기’ 허영인 회장 고발···‘총수 2세에 경영권 승계 목적 의구심’ 검찰 수사 재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 본사와 계열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제빵 계열사들 간 거래 과정에 총수 일가 회사를 끼워 넣는 ‘통행세 거래’로 총수일가 회사에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공정위거래위원회는 SPC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삼립은 평균 210개 제품에 연평균 9%의 마진을 챙기고,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 동안 SPC는 삼립에 총 414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샤니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표권을 삼립에 무상 제공했고 파리크라상과 함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양도하기도 했다. 정상가격 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25원에 넘겼다. 당시 밀다원의 주가가 상승세였기에 손실을 보면서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사장 등 총수 일가와 주요 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조만간 고발된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 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악재 속에서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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