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7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설비 개조 시 유해 위험성 평가 미실시, 경보음 고장 등 안전조치 소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국감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국감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55·여)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인 지난 8월 10일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반죽 기계의 경보음이 고장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유해 위험성 평가 등의 조처를 평소 꼼꼼히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샤니 제빵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외에도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이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라며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 '끼임 사망사고'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 '끼임 사망사고'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샤니 제빵공장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작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SPC 계열사 근로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도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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