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 확대 및 견습생(인턴십) 운영 내실화

사진= [환경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지원 확대 
사진= [환경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지원 확대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가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환경교육사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의 역할 수행한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미취업,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교육비 환급)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더하여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210~250만 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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