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요건 명확화 및 국회·국무회의 통제 절차 강화
“민주주의 회귀 방지 위한 필수적 재발방지책” 강조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혜인 의원의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소병훈, 김영환, 서미화, 복기왕, 윤종군, 김남희, 김교흥, 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충돌, 반란으로 구체화해 군사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계엄 선포 및 변경 시 국무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계엄이 효력을 갖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 국회 동의를 필수화했으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방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과 계엄사령관의 거주·이전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을 제한하고, 계엄 사령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권마저 무력화하려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위헌적 시도를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의 요건을 외국과의 교전, 무장반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만이 계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계엄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