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 명의로 3년간 택시 영업 지속…여객운수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제기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전남 구례군의회 A의원이 사망한 부친 명의로 3년째 택시회사를 운영하며 군 보조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논란과 함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군도 과태료 처분 이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구례군의회 A의원이 부친 사망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부친 명의의 택시회사를 실질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례군에는 총 8개 택시회사와 40여 명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100원 택시 운영을 위해 매년 3억 원 규모의 교통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B회사는 사실상 A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사의 명의자는 A의원의 부친으로, 2021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속절차나 대표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운행 중인 택시 6대는 별도 운전자들이 실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의대여 및 무면허 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속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 면허가 실효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은 2023년 10월 31일 A의원에게 상속신고 안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고, 같은 해 11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다.
A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우려로 대표자로 등록하지 못했으며, 상속 절차도 가족과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태료는 한 번 내면 계속 부과될까 우려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대표자 등록 미비가 아니다. 사망한 부친 명의로 군 보조금을 수령하며 공적 자금을 활용한 운영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과 함께 공문서 위조 및 지방재정 누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구례군은 과태료 처분 외에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직 군의원이라는 신분 탓에 사안에 민감하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가산금이 매월 누적되고 있고 최장 60개월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 면허는 당사자 고유 권한으로 사망 시 자동 실효되며, 사망자 명의로의 영업은 무면허 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명의 유지 상태에서 군 예산을 집행한 점은 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법 위반 가능성이 다수 얽혀 있으며, 군의회와 집행부 모두 공정한 절차와 법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