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외면한 광양시…소각장 정보공개 요청에도 '달랑 연장 문자 한 통'
7월 25일 정보공개 요청…광양시, 법정기한 내 결정 않고 문자 한 통으로 연장 통보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광양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언론사가 취재목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아무런 결정이나 통보 없이 ‘연장 문자’ 한 통으로 갈음해, 행정의 불투명성과 정보공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광양시가 추진 중인 ‘광양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며 아무런 통보 없이 ‘연장 문자’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사 측은 지난 7월 25일 광양시를 상대로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한 입지선정 계획, 주민설명회 실시 유무, 환경영향평가 진행 여부,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법정 처리기한인 10일 이내 어떠한 결정 결과도 제공하지 않고, 8월 4일 SNS 문자로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8월 22일까지 연장합니다”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보내왔다.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는 구체적인 연장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문자로만 통보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위반한 셈이다.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는 고위험·고민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광양시는 당초 입지선정 계획이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지역사회로부터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죽림리 일대 9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비대위 관계자는 “광양시 행정은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주민들과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구시대적 행정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공개법 위반을 넘어, 광양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행정책임 부재, 그리고 정인화 시장의 행정관리 역량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의 권리이며, 행정의 의무다. 시장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가 연장 통보 기한인 8월 22일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후속 법적 대응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제소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