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9톤 측량 vs 1,695톤 정산 광양시 폐기물 처리명령 정당성 도마 위
올바로시스템·대집행 수치 불일치…광양시 탁상행정 의혹에 탄원 제기
엔이에스지와이(주) 전 대표 K모 씨,과다측량,허용보관량 오판,절차하자,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광양시의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형사고발의 원인 처분 취소와 책임자 조치 요구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광양시 폐기물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과다측량과 절차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탄원인 K모 전 대표는 엔이에스지와이(주) 사례에서 ‘광양시가 올바로시스템 반입량과 행정대집행 정산 수치를 외면한 채 과도한 폐기물 처리명령과 형사고발까지 이어갔다“며 ”광양시 행정처분 취소’와 책임자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K모 전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26일 광양시가 의뢰한 측량 결과는 총 2,469톤이었으나, 올바로시스템상 반입등록량은 1,553.5톤, 이후 광양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 최종처리 정산은 1,695톤, 미처리 혼합폐기물 잔량은 297톤으로 특정됐다. 

그는 “허용보관량 468톤 기준에서 보면 잔량 297톤은 허용범위 이내”라며 “그럼에도 광양시가 1,030톤을 미처리 적치량으로 확정해 경고·영업정지·폐기물처리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것은 비례원칙과 최소침해원칙을 벗어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의 핵심은 ‘수량 산정’과 ‘품목 특정’이다. 탄원인은 혼합폐기물의 시료채취 방식, 수분보정, 비중·환산식, 제외 항목(목재 562톤) 처리 등 측량 절차의 과학성과 투명성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올바로시스템에 혼합폐기물이 대표코드(폐합성수지)로 입력되는 관행을 ‘전량 폐합성수지’로 간주해 허용보관량 초과를 판단한 검찰·행정의 논리는 현장 실태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K모 전 대표는 “수집·운반업체가 혼합폐기물을 대표 1종으로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 때문”이라며 “현장 조사에서 폐합성고분자 혼합물 중 ‘폐합성수지’의 평균 비율은 약 31% 수준으로 확인됐고, 혼합폐기물 처리는 법령상도 일정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로시스템 대표코드를 실체 전부로 동일시해 초과보관을 단정한 것은 사실 왜곡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탄원인은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반증 제출과 실지조사가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양시가 측량·대집행 전 과정의 원자료(과업지시서, 시료기록, 사진·영상, 수분함량 분석, 원시 계근데이터, 처리확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처리명령 불이행’ 판단의 전제가 된 초과보관 사실과 품목특정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모 전 대표는 자신이 2021년 하반기 실질 경영에서 이탈했고 사직 의사표시 및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했던 점, 보증을 통해 약 150톤을 처리하는 등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양벌규정 적용의 형평성도 문제삼았다.

탄원서는 광양시를 상대로 △원처분(폐기물 처리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의 직권취소 또는 재심사 △측량·대집행 원자료 전면 공개 △대표코드 간주 오류 시정과 재평가 △절차하자 점검 및 책임자 조치 △기업·개인에 대한 회복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상급기관 감사·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광양시 폐기물 행정의 신뢰성·투명성과 직결된다고 본다. 현장의 혼합폐기물 실태, 올바로시스템 운용 관행, 수분함량에 따른 계근 변동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판단은 과잉처분과 영세기업의 도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양시는 측량 방법과 대집행 정산의 근거, 허용보관량 산정 구조, 품목 특정 논리를 공개해 시민과 산업계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원인은 “광양시 폐기물 행정처분 논란의 본질은 전제사실의 붕괴와 절차의 빈틈”이라며 “광양시는 과다측량 논란과 허용보관량 오판, 절차하자 의혹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처분의 직권취소와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양시 탁상행정이 영세기업 파산과 형사고발로 이어진 만큼, 이제라도 현장 중심의 사실확인과 합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계자들은 “광양시 폐기물 행정처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올바로시스템·행정대집행 수치 불일치 해소, 혼합폐기물 대표코드 간주 오류 시정, 허용보관량 기준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광양시가 투명한 자료공개와 절차 준수로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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