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신청 수용…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검법과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바 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