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시가 200억원 상당…5년간 해외 도피 생활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중국산 '짝퉁 명품'을 대거 국내로 밀반입한 뒤 5년간 해외에서 도피했던 중국인 밀수 총책이 검거됐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이승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여성은 2018년 9월 국내 조직원들에게 허위로 수입 신고를 지시해 정품 시가 200억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가짜 명품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국내 공범 7명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차례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그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최근 국내로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사건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했다"라며 "앞으로도 국외로 도피한 관세 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