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요건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권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등에 대해 "한번 불쑥 던지는 이야기로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표현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며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표현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세종대왕 법사상'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를 언급하며 "지난 5월 왜 그렇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미칠 영향과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세종대왕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당시 상고심이) 오늘의 사법불신과 이 사태에 이른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요구하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 그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라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일련의 발언들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문화뉴스/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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