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부터 병적 별도관리자 질환 치료 이력 체계적 관리
“유명인 병역면탈 방지”…진료기록 조회로 공정성 강화

‘3년간 진료기록 추적한다’…병역면탈 막는 병무청 새 제도 시행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년간 진료기록 추적한다’…병역면탈 막는 병무청 새 제도 시행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이 추적 관리된다.

병무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한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진료기록 제출을 의료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해당 질병의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몇 년간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들 가운데 허위 질환을 활용한 병역면탈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으며, 병역면탈자 다수는 질병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면제 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면제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진료를 받지 않아도 적발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2023년에는 운동선수, 유명인,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건이 발생해, 진료기록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따라 병역법이 개정돼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병무청장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 처방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 요청 범위와 항목 역시 시행령에 명시돼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로, 진료기록 추적을 통해 치료 악용 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이행 현황 분석, 제도 미비점 보완, 관계기관 협력 등 추가적 개선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정한 병역문화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의 발생만으로도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응시자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제도를 적극 운영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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