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 검증·계약서 제재 강화…“만족도 조사도 매학기 확대”
대안교육기관·미인가 시설 관리…“등록취소·이행강제금 근거 마련”

‘교육 중립성 위반 즉각 퇴출’…최은옥 “학교 안팎 엄정 관리할 것”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 중립성 위반 즉각 퇴출’…최은옥 “학교 안팎 엄정 관리할 것”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교육부가 교육 중립성 위반 강사에 대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발생한 교육 중립성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에서 강사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의 교육활동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강사 채용 시 중립성 의무를 안내하고, 담당 교원의 사전 수업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중립성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절차를 구체화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해 강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며,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 공개와 학기별 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등록 기준에 중립성 의무를 추가하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 시 등록 취소도 검토된다.

특히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설치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신고기간과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미인가학교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취학 의무를 미이행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바른 가치관과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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