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276개교 시범 운영 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 참여, 교장 대상 연수도 본격화

‘헌법이 교실로’…학생·교원 모두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헌법이 교실로’…학생·교원 모두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학교 현장에서 헌법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민주시민교육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18일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초등학교 205개교, 중학교 71개교 등 총 276개교, 914개 학급에서 시범 운영되며, 법무부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되며, 학생들은 헌법의 가치와 법의 기능, 인권의 개념 등을 이론과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법교육이 전 학령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을 위한 헌법교육도 병행된다.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흐름, 주요 판례 등을 강의하며 교원의 헌법적 소양과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된다. 지난 18일 전북과 제주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충북, 경기, 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장·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에서 연수생 34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을 세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같은 과정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교원들은 헌법이 추상적이고 먼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기본 규범임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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