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허위 조작 정보 유통근절에 나서라”
“정당 저질 현수막, 법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을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정 협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과 정치인의 길거리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장소나 게시 기간, 개수 등에 관한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를 소화한 뒤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