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책임론 빗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뉴스 서희범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책임론이 빗발치자 항소 포기 5일 만에 사퇴를 결심했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정 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선을 그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다음날 사퇴했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의 입지가 좁아졌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설명을 요구했고, 대검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도 입장문을 통해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거취 표명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제 책임 하에 숙고 끝에 한 결정"이라는 당초 입장과 달리, 검찰 구성원과의 면담 등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을 뿐이라며 압력설을 부인했다.

문화뉴스 / 서희범 기자 hibumwest@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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