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서 형사6부로 …"법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있어"

(문화뉴스 서희범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등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을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 전날 해당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한 지 하루 만에 형사6부로 담당 재판부를 변경한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배당 기준에 따라 다음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피고인 일부가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기일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형사6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30기)·이예슬(31기)·정재오(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다.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다. 이번 사건은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장은 최은정 고법판사였다.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문화뉴스 / 서희범 기자 hibumwest@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