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수천억원을 추징할 기회도 사라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지만 1심은 428억원만 인정했고, 남욱씨의 경우 검찰이 부당수익이라고 봤던 1010억원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검찰이 추징을 시도한 이들의 부당이득은 약 6700억원에 이른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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