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아”
자동차 관세 25%→15%, 국방비 GDP 3.5%로 확대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한국과 미국은 14일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 같은 내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앞서 한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견이 팩트시트는 2주 이상 발표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반입할 수 없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지금은 협정을 어드저스트(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원잠(핵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지만 핵무기와는 무관하다. 농축 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팩트시트엔 핵잠의 건조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한미 간 교섭 대상이 아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