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해제 안하면 국가배성청구하겠다”
성남시 가압류 신청입장·처분후 실효성 의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 상태인 자신의 수백억원대의 건물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측의 A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한건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남 변호사가 아닌 제3자인 본인 소유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은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씨 등이 소유한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법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A씨는 지난 5월 이미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자의 800억원 규모 재산에 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건물과 토지,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 추징보전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며 추징금을 부과받지는 않았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상당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전에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처분하면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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