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 보톡스 ⓒ 포커스뉴스 제공

[문화뉴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사건(4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의료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치과의사들의 시술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씨는 2011년 10월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화뉴스 진주희 기자 edu779@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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