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 3살조카 폭행 ⓒ TV조선 방송화면

 

[문화뉴스] 3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이모가 구속됐다

3살 남자아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11일 전남 나주경찰서가 A(25·여)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조카 B(3) 군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실에서 몸을 씻기던 A 씨의 폭행과 학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군은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사건 경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A 씨는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도 A 씨는 "조카가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면서 "욕실에서 씻길 때는 구토를 한 것에 재차 화가 나 물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다섯 번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B 군을 때리고 욕조의 물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다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는 보고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A 씨의 폭행은 B 군을 친모 대신 양육한 지난해 6월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A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 팔을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 B 군 신체 내부 곳곳에서 장기 등의 출혈이 확인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목뿔뼈·콩팥·췌장·좌우 후 복강 주변에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목 졸림과 등 뒤쪽에서 가해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1차 소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뇌부종도 있는 것 같다"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체 여러 곳에서 나타난 출혈과 B 군 사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한편 주변인이 A 씨 학대 행위를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B 군의 친모와 B 군이 등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B 군의 친모는 "여러 차례 나주를 방문해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갔지만, 학대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며 "(올해 7월 B 군의 팔이 부러진 것도) 목욕탕에 미끄러져서 다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말부터 학대를 받은 시기로 추정되는 올해 7월 15일까지 B 군이 등원한 어린이집 측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화뉴스 박정현 기자 gukja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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